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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 치세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역행 현상. 그 중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만한 판결이 얼마 전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 감축과 ‘철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 이를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벌어진 재판에 대해 대법원 3부가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등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대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노조가 이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한 판결문. "파업이 사쪽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가 아무리 몇 차례에 걸쳐 "우리 곧 파업한다"고 해봐야 사측이 "아무리 그래도 사정이 그런데 쟤들이 진짜 파업이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 파업은 불법이 된다는 아주 해괴망측한 판결이었다.

 보수적이라는 것이 사회 정의는 지켜야[保守] 함에도, 노동자만 향해서 날서린 칼을 들이대는 법원의 작태는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로지 '수구(守舊)'의 썩은내만 날 뿐이다. 가카가 돌려놓은 시계침 가운데 이보다 더 실감할 수 있는 폐해가 있을까?

 50:10 쯤부터 나오는 내용이,

"원래 이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 일제 침략기 혹은 전시상황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일제시대에 들여온 폐악들, 군대 내 구타문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태'인데, 이런 법적 내용도 그러할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더 이상 일본에서는 존재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겨레의 다음 기사를 참고해도 되겠다.

대법,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역주행’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됐어도 사쪽이 예측 못했다면…”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전격성 국한’ 판례 허물어
노동계 등 “양승태 대법원 보수화…단체행동권 위축”

대법 판결 20년만의 진전, 3년만에 ‘도루묵’…“파업 말라는 뜻”

3년전 ‘이용훈 대법원’ 체제서 
‘전격성’ 요건 도입해 
단체행동권 합법화 숨통

‘양승태 대법원’ 소부 해석으로 
‘전격성’ 넓게 해석 
‘업무방해죄’ 족쇄 다시 부활

전원합의체 심리 안거치고 
전원합의체 판례 무력화 
전직대법관 “정도 벗어난 일”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면 정당하다[각주:1]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권리남용적인 소송, 즉 손해배상을 핑계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특히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2006년 대법원이 단순 참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적인 영업 손실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수준도 영국처럼 조합원 5000명 미만이면 1만파운드(약 1740만원), 10만명 이상이면 25만파운드(약 4억3000만원)같이 노동조합의 존립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이나 사업이전 또는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하는 파업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입법을 통해 고쳐야 할 첫번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례상 쟁의행위 정당성론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아닌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이면 우선 정당한 행위로 추정하는 것이다. 노동법 역사에서 일종의 거대한 전환으로 평가되는 파업권 보장의 본래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0421.html [본문으로]
by bigfool.in.jeju 2014. 9.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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