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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4 전국구] 41. 법원 보수화의 실례 판결
가카 치세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역행 현상. 그 중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만한 판결이 얼마 전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 감축과 ‘철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 이를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벌어진 재판에 대해 대법원 3부가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등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대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노조가 이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한 판결문. "파업이 사쪽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가 아무리 몇 차례에 걸쳐 "우리 곧 파업한다"고 해봐야 사측이 "아무리 그래도 사정이 그런데 쟤들이 진짜 파업이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 파업은 불법이 된다는 아주 해괴망측한 판결이었다.
보수적이라는 것이 사회 정의는 지켜야[保守] 함에도, 노동자만 향해서 날서린 칼을 들이대는 법원의 작태는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로지 '수구(守舊)'의 썩은내만 날 뿐이다. 가카가 돌려놓은 시계침 가운데 이보다 더 실감할 수 있는 폐해가 있을까?
50:10 쯤부터 나오는 내용이,
"원래 이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 일제 침략기 혹은 전시상황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일제시대에 들여온 폐악들, 군대 내 구타문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태'인데, 이런 법적 내용도 그러할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더 이상 일본에서는 존재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겨레의 다음 기사를 참고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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