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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2 외국인투자촉진법, 말이 많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법으로 인해 재벌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이어 증손자회사를 세울 때 기존 '자본 100% 출연'에서 '50% 출연'만 가능하게 해, 더 쉽게 계열사를 세울 수 있게 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게 쟁점이네요.
JTBC '정관용의 이슈&현장'에서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기업에게는 '자산 처분'하도록 했고, 수서발 KTX 사업처럼 민영화 추진 동력도 세질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다시 부실을 떠받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무한 사랑 정책 추진까지 진행. 이거 진짜 나라살림 말아 먹고, 일본 모델을 넘어 남미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이거, 이거 우짠대니???????
[JTBC] 입력 2014-01-02 16:02
[박영선/민주당 의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업의 증손자 회사에 100% 투자해야 하는 지분을 50%로 줄여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지분의 50%만 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는 100% 투자하라고 한 것은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열사를 만들게 되면. 지금 재벌의 콩나물회사, 떡볶이 회사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때 증손자회사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는 지주회사를 만들때 손자회사까지만 만들수 있었다. 다만 증손자 회사는 100%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했다.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커 그런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촉법으로 대기업은 문어발 확장 길을 텄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내세우며 재벌 특혜줬다. 99년도 IMF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경제적 독점현상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외촉법은 재벌확장 상속·특혜 꼼수다. 이 법은 우리나라 건강한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법이다. 현행법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증손자 회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재벌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압력과 로비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체계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증여하게 생긴 것이다. 편법으로 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 법이 정경유착, 우리 경제의 틀을 흔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벌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외국인 투자 2조 원에 법 팔아 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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